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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신청 관련 문의 입니다.

    2025-06-12 16:10:0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부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81,400,000원
    - 사건요약 :  22년 10월에 8천만원 가량 빌려주면서 1억원을 23년 3월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돈을 조금씩 받아 현재 81,400,000원의 잔액이 남아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싶은데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여지가 있을까요?
    또 채무자가 이의신청한다면 바로 소송이 진행 될까요?
    카드론으로 빌려준 돈이라 빚이 많아져서 생활고가 심각합니다.
    참고로 채무자는 전회사 대표로 현재 미지급 급여 23,977,300원도 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3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채권 추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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