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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2025-07-09 21:10:13

    안녕하세요 베이커리에서 1년 넘게 근무하다가
    사업주가 4개월동안 급여 미지급을 해서 5월에 퇴사하였습니다
    못받은 돈은 급여+퇴직금+연차수당 포함해서 1300만원 정도 됩니다
    퇴사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했고 간이대지급까지 받았습니다

    남은 금액이 300만원 정도 되고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3명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니 지급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는데
    지급명령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바로 민사소송을 하는게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0

    지급명령은 신청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해볼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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