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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별적 상속포기

    2017-05-01 12:19:5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자녀

        들이 상속을 받지 않을수 있는지 (거부 할 수 있지는요) ?

         

          -이유는 그 부동산이  돌아가신 아버지 및 삼촌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삼촌의자녀(사촌)들3명은  미국시민권자라, 전원동의하에  상속절차를  밟기가  불가능 합니다. 

     

         *제가 외국거주자라 한국핸드폰은 없어서 아무번호나 입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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