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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계약에대해

    2016-11-14 09:09:03

    한 리조트안에 가게를 오픈할 준비를 위해 관계자와 미팅후 수수료 부분에대해서 조율중이였습니다
    우리쪽에서 원한 수수료를 위에보고중인데 긍적적이라며 12월 1일에 맞춰 진행하라하더군요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오픈을 못하게 됬습니다 계약서를 쓴건아니구요 혹 우리쪽에서 못하게 됬다고하면 법률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ㅠㅠ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4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를 한 경우에도 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가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교부하였는데 가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되어 질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이며 미팅 과정에서 특약을 한 것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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