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2026-02-11 16:52:25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체를 공동대표 2인으로 운영 중입니다.
개업 당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하였으며
지분은 상대 9, 본인 1 정도로 수익은 5:5 비율로 나누어 운영하는 중입니다.
지분 대비 수익 배분율이 상이한 이유는 본인의 업무가 지분에 상응하는 중요 업무로 작용하기에 협의 후 결정된 사안입니다.
곧 제가 사업체로 부터 분리되려고 하는 상태이며
1.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 및 자료들이 무엇인지
2. 현 사업체의 권리금을 제가 나누어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3. 상대 의견 중 제가 사업체를 빠져나갈 경우 현 사업체가 피해를 입을 것에 대비하여
저와 상응하는 능력의 대체 인력을 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한다 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해당 의견에 따라야하는지
4. 현 사업체가 회원권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저의 퇴사로 인해 발생하게될 환불건에 관한 책임도 있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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