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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합니다.

    2025-06-18 14:42:3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수원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300,000원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습니다.
    - 사건요약 : 

    130만원 중 60만원은 친구가 돈이 없어 제가 내고 반을 받기로 한 금액과 택시비, 등 현금이고 이체내역, 결제내역은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70만원은 할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비를 빌려야하는데 저도 현금이 없던 상황이라, 대신 카드로 병원비를 긁으라고 했는데, 핸드폰가게에서 결제를 하고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돈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제내역이랑 통화녹음은 있지만, 차용증 등 다른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신고를 해야 하는지,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9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바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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