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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

    2024-06-13 15:37:39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주변시세보다 더 싸게 월세를 받았다가 이번년도에 월세를 5퍼센트내로 인상하였습니다. 가게입장에서는 장사도 안돼서 힘들어하고 가게를 내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권리금 5천에 현수준 월세랑 보증금을 낼수있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저희부모님께서는 내년에는 5퍼센트내로 추가인상할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데려온 사람은 계약하기 힘들꺼라하고 저희보고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여?
    그리고 막말로 저희부모님이 이사람들 나가면 저한테 카페라도 차려서 하라고 하시는데, 이때 제가 권리금을 줘야하는건가요?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5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 구해서 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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