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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25-06-29 15:54:1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광역시 동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000,000 원
    - 사건요약 :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제가 총 3천만원 정도를 차용증 따로 없이 1년 6개월 정도 전에 빌려주었는데 상대방 측에선 1년전에 1천만원만 갚은 후 매번 이번주에 주겠다 내일 주겠다 이런 상황이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주겠다고 말만 하고 주지 않자 제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어차피 본인이 갚은 내역이 있어서 형사처벌로는 안 넘어가고 재판을 가도 본인이 이길거라고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집 주소와 주민등록 번호를 몰라 지급 명령이 어려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여 사건을 진행 하였을 때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발생 하는지 또 재판에서 승소 했을 때 변호사비도 함께 청구가 가능한지 법정 촤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30

    근본적으로는 채권회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차용증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빚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송시 연 12프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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