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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 지분 정산 협의

    2026-03-25 08:39:17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동업계약서 x 관련대화내용 있음

    24년 11월 부터 저 포함 A와 B와 3인이서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두로 동업을 하기로 하고 수익 배분은 3:3:3으로 동등하게 배분해왔습니다.

    A와 B는 계약 절차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이며 동업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업자 대표는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고 공동대표 또한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동업자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독립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회사 자본금과 수익금에 대한 제 지분정산을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줄게 없다고 답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실 또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어 제게 제 명의이기에 보증금이 저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보증금을 제 지분 정산금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지분정산을 요구하게 되면 사업 매출과 이익을 계산해 봤을땐 보증금보다 훨씬 더 많이 정산을 요구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 사업매출은 연 매출 12억 이익은 1~3억정도 추정됩니다.

    지분정산을 요구하여 소송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정산 마무리하는게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26

     동업계약의 해지시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현재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해지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결국 동업관계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정산금청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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