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2025-07-06 13:49:51채무자가 2회에 걸쳐 31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제가 4금융 대출을 해서 빌려준거고
이자를 채무자가 몇개월동안 계속 내주다가 잠수타서
제가 이자상환만 1100만원 가량을 냈습니다
다시 연락이 온 후 현재는 원금 703만원만 갚은 상태로
더이상은 못주겠다며 발뺌을 한 상태고
남은 원금과 제가 낸 이자 1100만원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개인회생절차개 시결정했다는
등기를 받았고 그후에 변제계획안을 받았습니다
확정채권액이 이자를 제외한 원금 2397만원 되었으머
소득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335,118원을
채권자가 저와 삼성카드가 있는데
저한테는 월 변제 금액이 196,759원으로
5년동안 변제하겠다는 예정금액이 나왔는데요
그럼 저는 196,759원*60개월 하면
11,805,540원인데 이거만 받고
나머지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남은 원금에 절반도 안되는 돈인데
이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이거밖에 못받는게 맞나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몰라서 상담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개인회생이 안되게는 못하나요?
참고로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했던 상태고(제꺼는 제외)
5년뒤 복권된 다음에 또 채무가 생기고(삼성카드)
이때 제 채권도 포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한건데
파산을 겪어놓고도 빚 안갚으려는 꼼수가 너무 괘씸합니다
소송할 방법은 있는지 아니면 돈을 더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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