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빌려준금액을받고싶어요

    2025-07-08 16:04:41

    그 사람이 저에게 좋은 시스템 있는 도박이 있는데 돈을 주면 너에게 큰돈을 주겠다 이러면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돈을 잃어도 아는 형이 나한테 이거를 소개해 주면서 네가 이걸 해도 만약 돈을 잃는다면 내가 그 금액을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 그러다가 나중 가서는 충전금액이 부족하다며 같이 반반해서 충전하고 돈을 찾자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달라고 요구하여 총 3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주었습니다 현재 카톡 내용 및 송금 내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처 신분증 신상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카카오톡 다 변경하였으며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사람에 아버지 번호입니다.
    이걸로 혹시 민사소송 및 경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디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총금액의 대략적인 부분이라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9

    카카오톡 대화 등을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