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
2025-07-21 14:47:21저는 용접 학원분쟁중 입니다.
해외추업 상담을 했고
저는 3개월과정 총 600시간 교육비 1350만원 과정입니다.
학원비 측정 과정 원장 설명
하루 10시간
1시간 11000원+모재비 14000원 총=1시간 25000원
주 50시간 월화수목금 4주 1달 200시간 450만원 *3달
현장일을 했었고 아크용접도 좌우 가지고 놀정도라고 상담을 했는데 그럼 안전화만 챙겨 와라 나머지는 알아서 챙겨주겠다.
6월9일 학원 3개월 첫등록후 1달이 지나기전 시점인 7월7일 그만두고 환불을 받으려는데 환불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환불관련 어떠한 설명도 들은바 없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안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환불 신청을 하니 학원에서 말도 안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초기 구입 물품비 :300,000만원 구입비*3배 폭리
교습비 10시간 *50,000원 *176시간 = 8,800,000만원
상담때 내용에도 없던 비용들이 청구합니다.
계약서란게 있는데 작성하지 않았고 !
환불신청서에 이런 내용이 적혀저 있는데
작성하기전 계좌번호랑 싸인없으면 환불안된다고 해서 싸인은 했는데 불안 합시다.
그리고 환불계약서 작성후
다른 학원생에게 전부 계약서 작성을 시켰을때 환불내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점
1.학원 그만두고 5일 이내로 환불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명백한 위반인데도 불과하고 1달뒤 환불 신청서에 명시 되어있음.
2.하루 상담때 10시간 교육이라고 해놓고 거짓상담 하루 9시간 교육 금요일은 8시간 교육. (강사에게얘기하니까)
추가시간 나중에 부여한다.
3.상담받을때 교습비 측정과 초기물품비용 설명 없었음 !
4.계약서 작성 안 했음.(학원실수) (환불관련 내용 있음)
5.환불상담시(협박)녹취파일 없음.내용 취업보장 3개월전 퇴사시킬수있다.
6.위법 사항도 정당하게 만들어 놓는다.
7.모재1500원 짜리를 14000에 9배의 폭리를 취한다. 환불내용에도 없음.
8.또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게 법으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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