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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인간 금전거래

    2025-07-09 15:14:3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라남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6300만원
    - 사건요약 : 작년 3월 현재의 남자친구를 만나서 지내다 현금이 필요한 남자친구에게 제 여유자금을 빌려주다 3850만원이 되었고 올해 초 남자친구의 면허취소로 일자리를 잃게 되어 가게 운영을 위해 제가 돈을 빌려주어 (4450만원)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나 남자친구나 돌싱으로 면허취소당시 남자친구는 전부인과 아이들과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사실을 가게 운영을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고
    총 9300중 조금 씩 상환하여 6300이 남았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쓰지 않았고 금전거래에 대한 톡 내용이 있습니다.
    면허 취소와 함께 이번 7월에 음주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가게를 시작하기전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는데 저에게 상의없이 대출을 받아 전부인에게 혹시나 자신이 구속될 경우를 대비해 2500을 줄 계획이더라구요.
    가게 명의는 남자친구의 이름이고 현재 가게를 정리하게 될수도 있는상황입니다.

    1. 면허취소당시 전부인과 같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 이게 저를 기만한 행위로 보여질수 있나요?

    2. 저에게 전부인과는 헤어졌다고 말을 하고 저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올해 4월에 전부인과 확실히 헤어졌더라구요. - 이거또한 기만 행위인지...

    3. 가게를 정리하고 정리를 통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저는 이사람을 사기로 고소할수가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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