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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의 폭력과 외도

    2016-01-15 16:25:45

    남편이랑 혼인관계는 4년이고 남편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남편이 목을 조르고 신체포기각서를 쓰라 하고 수차례신고기록도 있습니다.

    진단서도 있고요 남편의 외도로 외도한 여자와 그 엄마가 딸 임신했다고
    집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소송하게 되면 위자료 청구 얼마까지 가능한지 

    양육권, 친권 가져오고 남편 친권 박탈할수 있는지두아이의 면접교섭권은
    어느정도까지 제한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사안으로 볼 때 남편분의 귀책사유로 귀하께서는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남편 분의 성향으로 아이들을 키울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할 듯하므로 귀하께서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위와 같은 남편분의 귀책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신다면 최소한으로 줄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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