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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피해 민사소송

    2025-07-16 20:49:13


    저는 KGM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에게 중고차 판매를 부탁하였고, 그 영업사원이 차량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저와 상의 없이 사적으로 유용하였으며, 현재까지 정당한 금액(약 67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영업사원은 자필로 여러 차례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으며, 관련 녹취록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 고소되어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이 영업사원이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저는 민사적으로 KGM 대리점 측에 직원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대리점이 언제 폐업하거나 사라질지 몰라 손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로 민사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하려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영업사원의 자필 자백서와 녹취록이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형사 판결 전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괜찮은지, 절차상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 KGM 대리점 측에 대해 직원 관리 소홀(사용자책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청구 시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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