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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회수 문의

    2025-07-24 13:36:3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500만원
    - 사건요약 : 
    저는 현재 채권자이고 2,500만원을 현재 못받은 상태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지만 성과없이 종료했구요.

    채무자와 관계는 전 임대인이었고, 저는 임차인이었습니다.
    저의 전세보증금은 18,500만원이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저도 당장 금전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 선택이 불가피했습니다.

    다음 들어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만큼의 보증금으로 계약 후 받은금액을 임대인이 저에게 주고 나머지 2,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한채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전세집을 나왔습니다.
    의미없는 일인줄은 알지만 그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후 임대인 동의하에 2순위로 근저당 설정 해놓았습니다.

    이후 변제일까지 이자를 포함해 한푼도 받지못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했고,
    채무자 재산조사시 약 100채 정도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실을 알았고, 모두 저와같은 깡통전세인 상황인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통장압류는 해놓았지만 성과는 없었고, 계속 돈이 없다면서 근저당설정한 집 경매로 넘기란 말만 합니다. 어차피 경매로 넘겨봤자 저는 2순위라 받을것도 없는대요.

    채무자는 국세체납으로 이미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된 상태라고 신용정보회사에서 말해주셨고, 이젠 제가 더 취해볼 조치는 없을까요?
    신용불량자 등록되면 채무자는 이제 어떻게 되는건지 저는 돈을 아예 받을수가 없는건지 답답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정증서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4

     공정증서를 기반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당장은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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