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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 복지비용 미지급

    2025-07-30 17:41:34



    회사에서 전무이사가(서류엔 미등재) 본인의 개인돈으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겠다 하여
    먼저 제 돈으로 선결제하고 2번~3번은 비용처리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유없이 부당해고를 당한 후
    이유없이 치과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청구 치과치료비는 총 210만원으로
    해고 당하기 전에 제출했으나 줄 수 없다고만합니다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회사를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이사를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31

    복지금 지급 입증하여 규정에 따른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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