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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보증 전자소송건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2025-07-30 19:20:19

    안녕하세요

    연대보증으로 인해 대부업체에서 전자소송이 등기로 왔습니다.

    저희 삼촌은 2012년에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을 섰고

    보증기간은 2017년 10월로 이미 예전에 보증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년도는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보증기간 내 인것 같아요)에 돈을 갚지 않아서 연체가 되고 있다는 알림장을 우편으로 몇번을 받아보았고 

    주 채무자에게 전화로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 했고, 주 채무자도 갚을테니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 년이 지났고 대부업체에서도 다른 연락이 전혀 없었기에

    채무를 다 변제한줄 알았고

    주 채무자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채권을 양도받은 다른 대부업체에서 채무를 변제하라고 전자소송이 왔네요.

    주 채무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이미 핸드폰 번호, 집 전화번호가 바뀌었고 (주소지로 찾아가보지는 못했네요)

    주변 인맥을 통해서 수소문한 결과 교도소에 있을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 삼촌이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31

     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증기간 내에 청구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되지만, 주채무자의 연체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상 책임이 소멸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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