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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채무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8-05 21:19:24

    안녕하십니까.

    저희 모친께서 차용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사이에서 금전중계를 한상황이며 1차 차용증은 저희 모친이 100만원 차용증 작성 2차 200만원 차용증 작성한 상태이나 이 두개 차용증에는 금액과 변제일 그리고 수기로 이름만 기재한 차용증이며, 그이후 3차에 실제 차용인A씨가 작성 및 도장날인. 주민번호, 주소 변제금액 변제일이 적혀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냥 저희 모친께서 친하다 보니 실차용인 A씨가 급하다고 해서 앞서 서술하였던 변제일과 차용금액 그리고 저희 모친 이름만 적어놓은 쪽지 같은 차용증이 있고,

    차후에 실제 차용인이 작성한 주민번호 및 도장이 날인될 차용증이 남아 있으며 변제해야할 차용인은 현재 연락두절 및 변제의향이 없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울러 B씨는 자꾸 저희 모친께 변제 요구를 하는데
    책임이 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6

     차용증이 존재하면 이는 체결된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적절히 차요증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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