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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 기반 위치 선택 기능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 문의

    2026-10-12 00:46:09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으며, 위치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앱에서는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GPS로 확인하여 지도에 점으로만 표시하고, 해당 좌표는 서버에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실제 정보 등록 위치는 이용자가 직접 지도를 움직여 중심점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선택한 위치는 행정구역 코드로 변환하여 서버에 저장하며, 일부 기능에서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의 좌표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등록된 위치 정보는 회원 계정 및 등록 시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GPS 정보는 기기 내부에서 현재 위치를 표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등록 위치는 이용자가 직접 선택한다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2. 이용자가 직접 선택한 지역 코드나 장소 좌표를 회원 계정과 연결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나요?

    3. 이러한 서비스를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이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12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질의입니다. 무료로 이용하더라도 어떤 목적하에서 어떻게 사용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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