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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사법상 비수의사의 MSO를 통한 동물병원 경영 및 승계 가능성

    2026-10-19 18:40:11

    안녕하세요. 가족이 운영 중인 동물병원의 승계 및 MSO 설립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수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직접 동물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계십니다. 병원 건물은 임차 중이며, 내부 의료장비는 직접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의사 면허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기존 병원을 안정적으로 승계·경영하고 향후 다른 병원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수의사인 제가 MSO 법인을 설립하고, 의료장비 소유권과 병원 상표권을 확보한 뒤 병원과 장비 사용계약·상표 사용계약·경영지원 계약 등을 체결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자문받고 싶습니다.

    1. 비수의사가 MSO를 소유·운영하면서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2. MSO를 통해 병원 원장의 선임·해임 및 일반 직원의 채용·해고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

    3. 의료장비 소유권과 상표권을 확보하여 병원에 사용하게 하는 구조의 적법성

    4. 병원과 MSO 사이의 경영지원 수수료·장비 임대료·상표 사용료 산정 기준 및 법적 위험

    5. 아버지 은퇴 이후 후임 수의사를 통해 기존 병원을 승계하고 경영할 수 있는 적법한 구조

    현행 수의사법 및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가능한 구조와 위험한 구조를 구분하고, 현실적인 대안과 필요한 계약 형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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