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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재산조회방법

    2025-08-11 18:16:5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00,000원 (원금)

    안녕하세요

    추심신청 후 재산조회 답변 받았습니다.

    현재 제3채무자(은행) 계좌 압류 후 추심신청 확인했으나 잔액 0원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원을 따로 가지 않고 재산조회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2

     법원 통해 재산조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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