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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1-26 16:51:42

     안녕하세요

    저희아버님은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작년 8월 한 산부인과에서 전기관련 일을 하였는데
    현재 300만원정도의 급여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디자인건축사를 통해 하청업체의 다양한 전기, 가구 등의 일용직 근로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공사비용은 총 22억 그중 산부인과에서 지급한 금액은 21억
    잔도금 1억이 남은 상태입니다.

    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현재 저희 아버지 말고도 몇명의 근로자들이 급여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병원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하소연하였더니
    이야기를 듣고 1억의 잔도금중 7000정도를 디자인사에 주며
    저희아버지의 이름과 급여금액을 말하며 신경써달라고
    말하였고 그쪽에서도 알겠다하며 잔도금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들어오지않았고
    제가 디자인사에 전화하니
    아버님이 속해있는 전기사말고 다른쪽에 돈을 풀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른쪽이 더 급해보여서..

    제가 그럼 언제 전기사에 급여를 지급할꺼냐
    라고하자
    우리가 공사를 하며 전기인테리어가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그부분에서 산부인과에서 돈을 주지않는다 돈이없다고 한다
    라고 말을 하여 저는 다시 산부인과에 전화하니
    무슨소리냐 그 비용까지 총 21억이고 우리는 잔도금만 나은상태이다.
    라고 말을 하네요

    서로 신고하려면 해라 라는 식으로 ㅇ나오는데..

    제선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저희아버지가 일용직근로자라 이런일이 빈번한데 처리는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일은 이번이 처음이라... 제발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6

    안녕하세요.

    앞서 올려주신 글은 잘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시 답변드리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일용직도 사용자의 지시에 쫒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아직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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