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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관련

    2025-08-04 01:28:22

    안녕하세요.

    투자목적으로 상호 합의 해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실패를 하였고 원금소실을 보았습니다(계약서x, 문자 카톡 내용은 있음) 상대방은 투지금을 반납하고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고소 취하 목적으로 2천만원을 송금 하였고 나머제 금액1천만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나왔지만 상대방은 1천만 차용증으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건 무엇일까요? 도움이 필요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5

    경찰의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단된 것으로 보아, 투자 대상이나 중개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으로 작성을 한 것이면 다소 다투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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