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압류 문의
2025-08-26 15:36:52-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천만원 이상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대략 20년 전 쯤 미즈사랑이라는 곳에서 제가 소액 대출을 받고 어머니께서 연대 보증을 서 주셨습니다. (300만원 미만으로 기억합니다)
해당 채권업체 뿐만 아니라 여러군데의 대출이 진행되어 변제가 어려운 부분으로 저는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지난 2023년 어머니를 제가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부양하게되면서 저의 세대원으로 어머니가 들어오게 되시면서
앞서 해당 채권으로 어머니께 지속적인 채무를 변제 하라 연락을 했다고 하나 별도의 우편이나 연락을 받지 못하였었고 그때쯤 또 채무 독촉 연락이 와 해당 부분에 있어 연락을 받지 못했던 점, 변제 금액이 천만원이 넘는 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 (현재 어머니는 건강 악화로 일을 못하시고 집에만 계시는 상황이며 기초연금만 수령하고 계십니다) 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소송에 대해 여러번 중간중간 확인했음에도 연락이없다가 다시 잊혀질때 쯤 소송이 해당 채권을 가지고있는 업체의 승이라 최근 확인하게 되었고 오늘은 어머니께 연락이 와 변제를 안하면 큰일이 난다는 식의 협박성 연락을 하셨다 합니다.
받은 연락처로 제가 연락을 취했을때는 연결이 되지 않고 현재 어머니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으며 저 역시 어머니를 혼자 부양하면서 반지하방에 월세를 살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어머니의 채무로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집에 압류가 될 수 있는건지,
변제하라는 돈을 전부 납부할 수 없는 생활을 살고 있어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변호사님, 도움 부탁 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 전자소송 : 2023차전12676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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