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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계약서로 빌린돈 2천만원 에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2025-09-06 11:52:31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경 지인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며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기존의 약속 기한인 2024년 4월 30일인 날짜를 한참 지나고도 언제 받을 수 있다는 정확한 일정을 듣지도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자문을 구해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8

    계약서가 정해진 기한에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소송비용과 시간적 손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고, 상대방이 약속한 기한에 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기' 혐의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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