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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연체 예정자의 상담

    2025-10-01 10:38:59

    아직 연체전이지만 장기연체위기자 입니다
    S사와 k사 H사의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H사의 경우 자동이체 다르고 S사와 K사 이경우 계좌 1개에 자동이체를 걸어둔상태인데요 이경우 연체시에S사의 카드대금과 장기카드 대출대금이 연체되면 계좌정지와 K사의 카드대금과장기연체대금도 못빠져나가고 연체되고 그럴건데 그럼 이미 S사에서 연체되어 지급정지나 통장압류걸면 같은계좌인데 이미 지급정지된 계좌에 같은계좌인 또 다른카드사인 K사의 경우는 어찌되나요
    S사에서 통장 지급정지나 압류 조치 취할경우 해결되더라도 압류해제시에 k사에서도 같은통장에 또 압류걸고 조치 취하는지 이럴경우 절차가 복잡해지는거 같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K사의 신용카드를 다른은행으로 자동이체 신청하려고해도 이래도 저래도 그계좌도 똑같고 계좌 압류나 지급정지 요청이 와서 또 지급 정지에 압류 들어올거 같습니다
    기한이익상실도 올거같고 그럼 모든통장이 지급정지나 압류걸어질거 같은데 곧 추석이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부실채권으로 다른업체에 넘겨진다는 글도봤습니다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 해봤지만 뚜렷한 방안은 찾진 못했습니다. 아직 연체전이고 프리워크아웃이나 그런건 연체 30일이후나 90일이후에 가능하다해서 프리워크아웃도 과반수 채권자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문의만 마치고 온 상태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도 생각해봤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안되고 조건이 안되 답답한 현실입니다.
    제앞으로 된거는 예금밖에 없습니다.집도 부모님집이고 미치겠습니다 관련기관에 문의해봐도 뚜렷한 답이없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02

    법적인 해결로는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파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고 일을 하고 있다면 회생이 제일 좋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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