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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회사를 파산시킴

    2025-10-13 14:13:5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원
    - 사건요약 : 긴 이야기이지만, 짧게 쓰겠읍니다.
      강남소재 바토 코리아에 자금 부족으로 타인에게 3억원을 빌림
      빌리는 조건으로 대표자,직원1명, 그리고 저의 집을 담보로 설정함
      3억 빌린후에도 경영상태가 안 좋아져서, 대표가 파산한다고 하여
      회사는 퇴직하고, 3억을 빌린 채무자 요청으로 저의집 담보를 된것을 팔아서
      3억 중 1억을 갚아줌 ( 대표자 집과 직원1명 집은 현재 경매 진행 중 )
      대표자는 회사가 파산을 하였기에 갚아 줄 수가 없다고 하나,
      파산이 안된 상태입니다 ( 파산시 법원에 제출할 돈을 지급 못하여 파산이 안됨)
      이 시점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였음
      오늘 재파산을 한다고, 타인을 통해 들음
      대표자는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 
      참고로, 저와 대표자는 개인회생 중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4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면 상황에 따라 사기로 고소를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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