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법적효력 무효

    2025-10-22 07:24:20

    채권대리계약서는 법무사랑 작성하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대부업체랑 작성 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는 추심을 하기 위한 계약서지 실질적인 계약서는 채권대리계약서입니다, 라는 문구를 추가 후 법무사 사인 및 공증을 하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법적 효력 무효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백골난망입니다 ㅎ 건간하시고 행복하세요 ㅎ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3

    추가된 문구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판단하려면 해당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으려면 해당 계약서를 검토한 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유효하게 작성하면 크게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