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2025-10-24 14:07:38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미납으로 폐지가 되었어요
그때는 이직을 해서 중간에 급여를 받지 못한 달이 있었는데 그거때문에 미납으로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재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아서 현재 10개월 정도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미납이 되었어요. 이유는 이사를 하게 되면서 큰 돈을 쓰다보니 밀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폐지예정이라도 채무자진술서을 제출하라고 해서
채무자진술서를 보정서류로 제출하면서 두달치 변제금을 내고 폐지는 유예가 된거 같아요
하지만 미납된 변제금을 매월 변제금에 포함해서 입금하겠다고 진술서에 썼다보니
매월 변제금 납부금액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변제금 납부하고 월세납부하다보면 30만원 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에요
통신비 공과금 등등 매월 고정으로 나가는 돈만해도 3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차라리 폐지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할까 생각이 들어서요
저번에 신청할때는 월세가 아니어서 금액이 더 커진거 같은데
현재 70짜리 월세에 살다보니 변제금이 더 크게 느껴지네요
1) 2번 폐지 후 재신청해도 인가 날 수 있나요?
2) 재신청하면 월세금액을 얼마나 감안해주나요?
3) 원래 하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 해도 될까요? 너무 비쌌어서 고민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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