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제목 위대한 변호사님 쓴 사람입니다. 내용추가 좀 할게요~
2016-11-15 01:01:51국민은행 86#501-##-1857### 윤 경#
금액 1억2천3백이구요
오늘 예약금 20만원
화요일 80만원
계약서 작성시 10프로입니다(계약 날짜는 서로 협의후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지난 월요일에 온 문자입니다.
저희가 예약금 20만원 걸은건 지지난주 토요일이였으나 오늘이라고 작성하셨고 80만원은 화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입금하였습니다.
계약 날짜는 중개인을 통하여 토요일 2시30분으로 정했으며 장소, 계약서 작성시 10프로 지급방법 잔금지급 날짜 및 지급 방법등 협의는 전혀 이뤄진것이 없으며 상대방 집주인과 직접 연락을해서 이사날짜 매매금 절충등을 협의해 보려했으나 연락처를 안 가르켜주었고 서로 직접적인 합의가 아닌 중개사분을 통한 일방적 통보였으며 계약파기한다는 의사를 전달한후 중개사분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집주인이 21일로 이사날짜를 잡았다 말하셔서 저희는 어떻게든 집주인분과 여러가지 협의를 보려했으나 끝까지 연락처를 공유받지못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처음에 중개사분에게도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야된다고 말하였으니 일단 20만원을 걸어놓으라고 하셨고 추가 보증금 80만원 또한 중개사분이 저희한테 집주인하고 협의 볼게있으면 일단 계약금을 백만원으로 맞춘후에 협의를 보자하셔서 그렇게 하였으나 계약서 작성날짜와 매매대금외에는 그어떤것도 협의된것이 없었으며 상대방 집주인분하고는 집보러갔을때 잠깐 대화한것이 전부이며 중개사분에게 여러번 계약해지관련 부탁하는 문자를 여러차례 전송하였으나 답장은 단 한번도 없는상태입니다.
처음엔 계좌번호조차 집주인것인지 부동산 중개사분것인지도 몰랐으며 저희가 은행에 담보대출 심사를 넣어보려면 소유주 성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니 윤경#.
제가 계좌이체했던 그분의 성함을 알려주셔서 그제서야 제가 이체한 계좌가 상대방 집주인분것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계약금 반환청구가 가능할런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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