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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처벌..

    2016-01-15 16:27:42

     오늘 아빠가 가정폭력을 하셨는데 집에 있던 대리석탁자를 배란다유리창문에 던져서 대리석탁자 부서지고 배란다 유리도 다깨지고 선풍기도 던지셨고 엄마 머리채 잡고 끌고가고 얼굴도 때리셔서 엄마 얼굴 한쪽이 다 부우셨거든요. 저도 말리다가 많이 맞아서 저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분이 물건을 던지는것도 가정폭력에 해당된다고 하셨고 저는 아빠가 절 때린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엄마는 처벌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엄마는 이혼도 하겠다고 하시는데 아 그리고 엄마는 아빠 안때리고 맞기만 하셨어요  이정도면 처벌 얼마나 받게되나요? 이혼은 가능한거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머님과 귀하의 상해 정도와 횟수 전과유무 등 따라 다르므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남편분의 가정폭력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남편 분과 협의이혼의 합의가 안되신다면 재판상으로 이혼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와 혼인 생활 중 재산 형성에 따른 재산 분할 그리고 아이가 있으시다면 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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