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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사기로 인한 민형사

    2025-11-30 13:32:4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5천만원
    - 사건요약 :

    취업을 빌미로 약 5천만원의 돈을 수차례 요구하여 송금했고 취업사기인것을 인지한 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판결로는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형사재판 판결을 기반으로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 데 절차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등과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지, 받아야 할 채무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은 없고 입금한 내역은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1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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