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특약사항 질문
2024-07-30 18:54:18-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일산서구 대화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대차 계약사항 특약사항에 '계약조항 6조의 건물원상복구라 함은 지하실 내의 구조물을 완전철거 함을 말한다' 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전에 글을 올렸을 때 변호사님께서 '임차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고 답변 해주셨는데, 저 특약사항이 효력이 있을까요?
지하실의 구조물이 만들어 진게 10년이 더 되었는데, 임대인께서는 저보고 철거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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