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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 저작권관련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건 문의

    2025-12-08 14:44:1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용산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총 합의된 금액 1,460,000원

    - 사건요약 :

    1. 전화로 디자인 견적 설명 후 작업 진행 (본인 프리랜서 편집 디자이너)

    2. 9월중순 납품 완료 후 추가 작업 진행

    3. 작업에대한 작업비를 못받아서 견적서를 보냈음. (예상외로 작업량이 많고 처음 전화로 안내했던것보다 수정 또는 작업량이 많아 견적을 올려 보냈음.)

    4. 그 후로 한동안 견적에 대한 답은 정확히 없고 합의된 작업 기한 없이 작업 독촉 및 잦은 수정으로 하던 디자인 작업 중단 통보함

    5. 의뢰 단체(선교회)에서 견적이 처음과 달라 허위 견적이며 도급계약에 어긋나다고함.(계약서 작성한적 없음. 도급계약을 하겠다고 구두계약도 한적 없음). 

    6. 몇번 이에대한 메일이 오가다가 단체에서 인디자인(원본파일-아웃라인 미적용된파일)제공이 나의 필수 의무라고 함. 본인은 원본파일 필요시 추가비용이 별도로 청구된다고함. 


    **이부분에 전혀 협의가 안되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지급명령 신청시 이의제기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제가 불리할 경우가 있을까요?
    단체에서는 제가 파일을 넘기지않아 업무상 손해배상 청구를 얘기하는데, 저도 금전적 손해가 있습니다. 제가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돈을 받고싶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구두계약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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