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공사대금 미수금 지급명령

    2025-12-08 16:42:1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금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
    - 사건요약 : 2건의 공사 후 1년간 대금 미지급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1. 공사계약은 구두계약으로 계약서 부존재
    2. 전자세금계산서 및 공사일수 산정을 위한간접증거만 존재
    3. 채무자는 아직까지 채무조정이나 채무부존재 발언은 하지 않음.

    질의1. 내용증명을 반드시 선행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2.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만으로 채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3. 지급명령 확정 시 가압류를 실행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