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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대금 미수금 지급명령

    2025-12-08 16:42:1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금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
    - 사건요약 : 2건의 공사 후 1년간 대금 미지급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1. 공사계약은 구두계약으로 계약서 부존재
    2. 전자세금계산서 및 공사일수 산정을 위한간접증거만 존재
    3. 채무자는 아직까지 채무조정이나 채무부존재 발언은 하지 않음.

    질의1. 내용증명을 반드시 선행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2.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만으로 채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3. 지급명령 확정 시 가압류를 실행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9

     내용증명이 꼭 선행되어야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증거들을 토대로 소송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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