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과 채무
2025-12-20 02:21:04작년 12월 전여친과 헤어진 후 전여친과 함께 살던 집 보증금 300만 원과 전여친이 소득이 없어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4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전여친 명의 차량도 제가 차가 없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하여 차량 사용료는 상계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400만 원은 차값과 보험료를 제외하면 200만 원이 남았고, 7~9월 차값과 보험료를 차감하여 170만 원을 제외하고 30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9월 말까지 나머지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9월 말 연락했을 때 전여친이 차단하고 번호를 변경하여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또한 전여친과 살던 집 월세 76만 원을 안내고 이사하여, 보증금에서 76만 원을 차감한 223만 원만 회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받아야 할 총 금액은 276만 원입니다.
그런데 12월 18일 전여친이 연락해, 차량을 가져가겠다 하면서 차량 사용료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차 보험료, 주차 과태료, 차량 수리비 등을 차감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전여친이 연락을 끊어 회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사용하였으나 렌트카를 빌려도 차를 사용하면 비용을 내야 한다는 주장하였고 결국 차량을 돌려주었는데, 차량 뒤쪽과 휠이 긁혀 있었고, 전여친은 차량 수리비와 남은 채무를 상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연락이 끊겨 과태료가 끊긴지 인지 불가하였고 보험여부도 확실하지 않아 제가 원데이 보험을 넣고 3개월간 타고 다녔으며 차가 긁힌 것도 제가 긁은 건지 원래 전 부터 있었는지 확인도 불가합니다 현재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소액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 경우 제가 더 유리한지, 상대가 주장하는 차량 사용료, 보험료, 주차 과태료, 차량 수리비 상계 근거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 그리고 지급명령 및 재판 진행 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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