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디자인 용역 계약 관련 분쟁 상담 요청
2025-08-24 20:49:241) 사건 개요(요약)
•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총액 120만원(선금 60 + 잔금 60) 구두계약 체결.
• 견적서에 총액 기재, 크몽 선금 60만원 결제 완료. 잔금은 최종 납품 시 지급(의뢰인 요청으로 선납·완납 원칙을 변경).
• 제 크몽 안내: [1 상담/기획 → 2 결제 → 3 1차 시안·피드백 → 4 작업완료],
“최종 확정·발송된 제작물의 저작권은 의뢰인에게 귀속”(= 그 전 단계의 시안·수정본은 디자이너 권리).
• 저는 1차 시안 납품 + 피드백 반영 수정 시안 납품.
• 이후 대표가 개입하여 “처음부터 새 디자인” 요구(계약 범위 밖). 추가비용 안내하자 고성·욕설.
• 무단 사용 우려로 Figma 워크스페이스에 올린 ‘검토용 사본’만 삭제, 원본은 제 계정 보관. 잔금 지급 시 즉시 납품 의사.
• 상대는 채무불이행·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등을 들며 전액 환불·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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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 타임라인(핵심)
1. 총액·지급 방식 합의(구두) → 견적서 발행 → 크몽 선금 입금
2. 1차 시안 전달(크몽 메시지) + Figma(협업툴) 검토용 업로드
3. 피드백 수령 → 수정 시안 재전달
4. 대표 개입, “0부터 새로” 요구 → 추가비 안내 → 대표 욕설/언성
5. 검토본 삭제(공유 해제), 원본 보관 → 잔금 시 납품 가능 입장 통지
6. 상대의 환불·사과·형사 시사 메시지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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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igma 구조(법조인 이해용 5줄)
• 회사 서버 아님, 구글드라이브 유사 외부 클라우드 협업툴.
• 여러 사용자가 동시 편집/피드백 가능.
• 원본은 제 개인 계정에 존재.
• 회사 워크스페이스에 올린 것은 검토용 사본/공유본.
• 삭제 = 회사 자산 훼손 X, 제 저작물 공유 회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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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 주장 vs 제 입장(쟁점 정리)
• (상대) 검토용 시안 = 회사 자산 → 삭제는 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저) 잔금 전 저작권은 창작자인 디자이너 귀속(크몽 안내 명시). 회사 서버 자료가 아니라 제 저작물의 검토용 공유본. 원본 보관 및 납품 의사로 효용 훼손 없음.
• (상대) 선금 전액 환불
(저) 이미 1차+수정 시안 이행. 선금은 착수·시안 비용으로 소진. 전액 환불 부당.
• (상대) 의무불이행
(저) 계약범위(기획안 기반) 이행 후, 상대가 범위 외 전면 재작업 요구·욕설로 협업 파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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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게 유리한 메시지/자료(핵심 포인트)
• “원본 전달 후 잔금 진행” 의사 표명 메시지 존재(납품 의사·이행 의지 입증).
• “전면 변경은 추가비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일부 무상 진행” 통지(성실성).
• “대부분 기획안 기준으로 진행, 이미 1차+수정 반영” 고지(이행 사실).
• 직원이 카톡으로 ‘대표가 욕설/언성’ 인정(정황 증거).
• 상대가 공식 메시지에서 “언쟁·욕설 유감” 표기(자기 인정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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