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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 기준

    2026-01-04 20:33:18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 및 근저당을 걸어 놓은 것은 없이
    등기 필증을 받으면서 이 서류가 없으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다고 , 돈 갚는 날까지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또 돈을 못갚으면 채권자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카톡만 있는 상황입니다.그 후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 이 등기필증의 부동산 소재를 조회해보니 이미 가압류가 잡혀진 등기더라구요. 허위담보로해서 법적으로 걸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단지 변제 능력이 없는데 빌려간 정황상의 증거로만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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