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파트 공용관리비 범위

    2026-01-19 23:55:27

    저는 아파트 를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그 낙찰받은 아파트에 미납관리비가 있었습니다. 미납관리비는 공용관리비만 내기로 합의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04다 3604판결> |
     
    원심이 위 각 관리비 항목 중 청소비와 수선유지를 공용부분 관리비로 보아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그 외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등에 관하여 이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모두의 유지, 관리르 위한 것으로서, 그 각 해당금액중 원고가 소유하는 건물면적에 대한 공용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로 산정된 금액만 원고에게 승계되고 또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판례를 근거로 공용관리비중 일반관리비,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3가지는 건물면적(110제곱미터) 중에서 공용면적 (110-84=26제곱미터)이 차지하는 비율 (26/110=24%)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으나 관리실에서 받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하고, 정당하다면 이후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야하는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