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회피 및 역고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01-26 07:42:44- 문의지역 : 서울시 관악구
-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광진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원금(1.45억 + 이자)
- 사건요약
1) 임대차 계약종료 요구 했으나 후속임차인 정해지기전까지 이자지원을 확약받고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함
2) 약속된날짜에도 계속 후속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경기침체 등 핑계) 보증금을 못돌려주고 있다고 회피
3) 본 채권자 전출신고 후 당월 타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이중계약)
4) 이중계약을 근거로 대면하여 공증서 약속받고 작성함(녹취확보)
5) 변제일이 지나도 계속 연락회피
6) 임대차상 계약자는 엄마명의이며, 실질적인 계약관리와 이자지급은 아들이 했음(단, 아들은 공증서상에 연대보증인 기입을 거부)
7) 명의자인 엄마가 미국국적자로, 미국회사에 재직중인데 그쪽으로 팩스/메일 보냈고 계속해서 관리인에게 채무변제 연락했으나 묵묵부답
8) 지인의 법무사님께 해당건으로 명의자와 아들을 사기죄로 묶어서 고소가능한지 상담받았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토대로 최후통첩보냄
9) 이때까지 답장을 하지않던 관리인이 그것을보고 협박,명예훼손을 거론하며 경고성의 카톡을 보냄
10) 이런 경우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 유리한건지 불리한건지 문의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의 공정증서 정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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