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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리딩방 사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요청

    2026-01-26 15:12:4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00만원
    - 사건요약 :
    5년전 대*경* 라는 주식리딩방에 회원권 같은 유도로 2000만원 사기를 당함.
    A라는 회사 법무팀에서 대신 소송 진행하고 300만원 돌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함. (300만원 받은상태)

    대*경* 회사 소속 법무팀에서 연락이 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건으로 자기네들이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들고와 처리를 하면 바로 300만원 입금해주겠다고 연락이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에 동의해도되는건가요?
    따로 입금해주겠다는 말은 전화로만하였고, 이게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건지.
    왜 대*경*회사 법무팀에서 따로 300만원 줄테니 저렇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기일까 무서워 글 남겨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7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인 귀하의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해당 과정이 귀하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지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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