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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 제3자채권추심

    2026-02-02 09:44:0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채무(물건대금)2억5천
    - 사건요약 : 부모님이 개인에게서 외상값 명목으로 2억5천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 채권자에게 공정증서를 써준 상태인데, 제 명의로 아파트 월세 계약(보증금,5천만원, 월90만원)을 작성하고 부보님과 저는 2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작년 6월에 법원에 아파트 소유주에게 제3자 채권 추심을 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임대인은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저에게 돌려주지 않고 법원에 공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채무 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이고 저는 관련이 없는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탁을 걸면, 회수하는 방법은 있는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정증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3

    본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제3자 채권추심을 통해 아파트 보증금을 공탁하려는 상황입니다.  채무무관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결책은 상세히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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