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연관된 채권회수, 공시송달
2026-02-02 16:39:29-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강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3억
- 사건요약 : 저는 법인이고 A라는 법인에게 현재 약 3억원의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법인 대표에게는 지급소송을 걸어 이미 판결이 난 상황인데도 A법인 대표는 B법인 대표에게 자신도 대금을 받지 못해서 저희에게 대금을 못주고 있다고 받으면 바로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A법인 대표가 B법인 대표를 사기로 형사소송을 하여 1심선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징역형)
저희는 직접 B법인 대표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전달하려고 하는데
B법인 대표가 고의로 받지를 않는 것인지,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공시송달이라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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