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취하
2026-02-06 22:46:12안녕하세요.
1. 민사소송 승소하여 확정판결
2.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3. 재산명시 신청
진행된 상태인데, 채무자가 최근 변제를 시작해서
이번 달에 전액 상환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각각을 모두 별도로 취하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자소송포털에서 취하 신청을 한 번만 하면
전체 절차가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취하를 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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