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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위약금

    2025-09-05 09:53:51

    2024.7월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본 사이트에서 현금과 50인치 티비를 사은품으로 준다하여 사이트를 통해서 엘지유플러스에 가입하고 사은품은 따로 사이트에서 보내주었는데 계약시 서면서류는 없고 구두상으로 1년 동안 계약을 유지해야하고 유지 못할시 사은품 반환 한다 하였는데 2025.2월 핸드폰을 교체 하면서 인터넷을 바꾸고 엘지유플러스에 해지반환금 위약금 다 반환하였는데 사이트쪽에서 본인들이 준 현금과 티비를 반환하라하여 해지시 위약금이랑 다 반환하였다 했는데 그거랑 본인들은 별개라며 티비 출고가 99만원 현금 13만원을 보내라하여서 티비가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60만원 인데 티비 가격이 말이 안된다 티비 구매 영수증이나 비용을 증빙 할수있는 서류를 요구하였는데 수정이 가능한 엑셀 파일만 주어서 계속 분쟁 중 그러면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구매 해보시고 구매가 되시면 그내역을 취소 후 그금액만 달라하여 준비하던중 형상 고소를 당하였고 결과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종결이 났습니다 그러자 법무법인을 통해 채권추심이라는 서류를 보냈고 법무법인쪽이랑 통화하니 이금액대로 변제하셔야 한다해서 계약서류가 없고 구두로 출고가 반환이라 말한적없는데 왜 출고가로 변제해야하니까 매입가에 반환한다고 말한적도없다해서 그럼 둘다 말한적이 없는데 조율도 없이 왜 그금액으로 변제하냐했더니 그럼 소송하겠다고 법원에서도 똑같이 말하라 하였습니다 이거 민사소송으로 가면 쟤가 질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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