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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수금지급명령

    2026-02-09 16:20:5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2,941,374원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양수금 지급명령이라는 나의사건검색에서 알게되었습니다  원 채무대출회사는 오래되서 기억이 잘나지않습니다 
    사건번호 2019차전 351027 채권자회사 티에이자산관리대부 
    종국 결과 2019.7.29지급명령 
    사건번호 2020가소1470209 원고 더키움자산관리대부회사 
    종국결과 202.07.16 원고승 

    이렇게 조회가되네요 위두곳금액은 같고요
    그런데 얼마전에 우편물이 하나왔습니다 씨제이 자산관리대부 라는곳에 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집행권원금원 채무변제이행 통지서라는 일반우편으로 왔습니다 

    내용은 귀하의 무궁한 변영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집행권원 연체,차용,지불각성등 채권을 양수받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씨제이 자산관리 대부입니다 
    청구금액 10,138,700원 다갚는날까지 연20% 

    변제를 촉구합니다 
    2026년 2월10일까지 변제의사밎 연락시 금액조정밎 감면 신청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제가 연락을 해서 금액조정을 받아야하나요? 

    근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금액인데 괜히 연락했다가 불이익이 있을까바 질문을드립니다 혹시 소멸시효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연락했다가 소멸시효가 다시 생길까바요 그냥 무시를 하는게 낮을까요 ? 

    아니면 적극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그것에 대해 적극 답변을해서 대응을해야하는지요 ? 

    훌륭하신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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