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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갈 경우 대항력 유지방법 질문드려요

    2016-01-14 14:00:32

     저는 주택을 보증금 3,500만원에 3년 간 임차하기로 한 세입자로서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어요. 그런데 직장근무지가 변경되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어 대항력 등의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 경우 이사를 해도 대항력 등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와 동시에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세입자가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던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후 자유롭게 이사를 하면 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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