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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과 레이져

    2017-02-21 14:56:43

    안녕하세요 제가 경기도쪽에 있는 피부과에서 제모 레이져를 얼굴에 받았는데 제모는 커녕 오히려 광대쪽으러 해서 검은색으로 피부가 착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병원에가서 치료후에 이렇게 되었다 처음에 치료하기존 고지도 해주지 않고 어떻게할꺼냐 제가 돈을달라는게 아니니 치료만 받게해달라 하니 그럼 자기들 병원으로 내원해라 그럼치려해쥬겟다하야ㅠ지금은 고향에 와있다 멀어서 못간다 가게되면 가게 문도 닫아야되고 경비가 많이 든다 경비를 챙겨 줄꺼냐 그냥 제가 사는곳에 아는곳이 있으면 치료만 받게해달라고 하니 그곳에는 없다하며 나보고 알아 봐라 해서 알아보고 견적을 주니까 이제와서 그렇게는 못하겟다 내원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 있는곳에서 치료를 못받는가요 혹시 이런 판례가 있으면 알려쥬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1

    안녕하세요.

    상대방 병원에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귀하께서 피부착색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의 과실 및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가 됩니다.

    상대방 병원과 치료비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위와 같이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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